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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檢 '검언유착'의혹 이동재 1년 6개월 구형…李 "언론자유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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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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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신라젠 관련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채널A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檢 "검찰 연관성 강조하며 피해자 협박" 주장



검찰은 구형 의견을 말하며 “피고인들은 구속된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 대리인을 세 차례 만나는 등 강요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제보받으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두 기자가 기소된 주요 범죄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은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유 전 이사장 관련한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검찰 관계자와의 연결고리를 강조해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조성하 등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재 “수사기관의 취재 재단, 언론 자유 손상 우려”



반면 이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인 제가 이 자리에 선 지도 열 달이 다 되어간다”며 “대부분의 기자가 그렇듯 공익을 위한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이 사건을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성명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백 기자도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 백 기자는 “이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정말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는지, 대리인 지씨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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