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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중생 강간한 동급생들, 항소심서 감형… 法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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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과 B군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해 4월 9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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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강간한 남중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과 B(16) 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내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과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미성년인 만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던 28층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기도 했고 피해자의 오빠에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기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지운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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