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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1심서 징역형..法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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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금 빼돌려 채무변제·유흥비로 탕진
법원 "가입자 돈 알면서도 탕진해 사안 중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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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에게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사태 핵심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7)와 김모씨(5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정·관계와 금융계 등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낸 인물들로 핵심 로비스트로 불렸다. 특히 신씨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달 간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속여 총 3차례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를 청탁하며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감사가 시작 후 금감원 관계자 청탁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4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A법인의 회삿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부터 신씨의 운전기사 아내를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받아낸 돈이 펀드 가입자들의 돈인 것임을 알면서도 10억을 편취해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책임도 회피하고 있을뿐더러 피해회복 변제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금감원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아니라고 봤다. 청탁과 알선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수자가 아니라 제공자에 가깝다는 이유로 무죄”라며 “도덕적으로 옳아서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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