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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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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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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출신 브로커 신모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은 14일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씨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총 10억원을 편취해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로 쓰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검찰·법원·정관계·금융계 인맥을 과시하며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김씨는 신씨의 비서실장, 기씨는 대외연락처 역할을 했다.

신씨는 국가나 대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사모사채 자금이 투자되게끔 하는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롤스로이스 차량 대금,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대외적으로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등 직함을 쓰면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대한시스템즈 인수, 스포츠토토 등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로비에 펀드자금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김씨는 또 지난해 1~5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씨에게 뒷돈을 줘야 한다"며 김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1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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