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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재명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자다가 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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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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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이다. 만일 채용 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놓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며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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