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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레이더P] 文정부 성평등 정책, 어떤 것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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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런 분석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증오나 반감을 이용하는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은 여당 내로 옮겨붙었다. 재보선 이후 당내에선 '민주당이 20대 남성에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가 잘한 성평등 정책이 뭐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성평등 정책을 내세웠을까.




1.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 부문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전체 10%, 공기업 포함 여성 임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2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 대선공약에 대거 담겨


2017년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는 성평등 공약 30여 건이 포함됐다. 주제별로 보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육아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젠더 폭력 방지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이다.

구체적인 세부 공약으로는 앞서 언급한 공약을 비롯해 국무위원 여성 비율 30% 달성,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10일로 확대, 성평등 임금공시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도 담겼다.


3. 출산휴가 확대 등
현 정부에서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이 10일로 확대됐다. 또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도 도입됐는데 신청 사유에 '가족 돌봄'이 포함됐다.

젠더폭력방지법은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마련됐고 이어 이른바 'n번방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도 마련됐다.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로 10%를 밑돌았지만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약 22%를 기록해 목표치를 넘겼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를 낮추기 위해 고용주에 임금 격차 개선 계획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2019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지만 민간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국무위원 여성 비율의 경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가로 임명됐지만 22%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취임 직후 출범 준비 전담조직(TF)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석희 기자·이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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