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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여성징병제'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국방위서 공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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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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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을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4일 동의 조건인 10만명을 채웠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갈무리)/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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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무복무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4일 동의 조건인 10만명을 채웠다. 이로써 '여성징병제'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공식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군병력이 줄어들어 국방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군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과학 기술이 발전해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한다"면서도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중국·이스라엘 등이 시행하는 여성징병제 사례도 소개하며 병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야 한다. 정치권이 여성징병 문제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부 대변인은 '여성 징병제가 시기상조란 입장이냐'는 질문엔 "예"라며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단순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고 답변하기보단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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