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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文대통령 한마디에 '평택항 참사' 책임 원청업체 대대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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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고용노동부·경찰청 등 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 이선호씨 고용한 동방 위법사항 따져 가능한 모든 조치]

머니투데이

[평택=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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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평택항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씨(23) 사망 사고와 관련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물류업체 동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TF는 박 차관을 팀장으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 및 사법조치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사고 조사 결과, 숨진 이씨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동방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했고, 현장 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과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기도의 합동 점검·감독도 이뤄진다.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조치하고,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마산·군산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개사를 전수점검하고,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항만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TF는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작업 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컨테이너'(FRC·Flat Rack Container) 적재작업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FRC 적재작업 가이드 방향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안전점검을 받은 컨테이너 여부 확인 △컨테이너 제조사의 매뉴얼상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 지휘 여부와 작업 중 다른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등 크게 3가지이다.

TF는 이번 방안들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기관이 협업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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