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원 판단에 대해 할 말 없어"
김일성 회고록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권리주체 부정…보수단체 측 불복 주장
[서울=뉴시스]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021.04.21. (사진 =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갈무리)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는 14일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NPK아카데미 외 21명이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김일성 회고록이다. 이 서적은 지난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세트로 출간, 국내 첫 시중 유통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세기와 더불어는 지난 2012년 남북교역을 주체로 반입 승인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당시 반입 목적은 특수자료취급 인가기관 대상 판매였다는 것이 통일부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 출간한 민족사랑방은 북한 관련 무역 등 경험이 있는 김 전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출판사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은 남북교역과도 관련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출판계에서는 이 서적 판매 중단이 이뤄졌고, 경찰은 유통 경위 조사에 나섰다. 보수단체 등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이뤄진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보수단체 측이 권리를 주장할 적격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세기와 더불어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적인 행위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관련자를 처벌 내지 행정 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보수단체 측의)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을 대신해 이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
한편 보수단체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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