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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여성 의무 군 복무로 법 개정해달라"…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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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요구 청원, 국방위 회부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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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성의 의무 군 복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인 조원준씨가 지난달 22일 등록한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이라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다"며 "병역법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은'이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이 접수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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