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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인천 스쿨존 초등생 친 화물기사 "국민들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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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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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경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에서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임의로 결정한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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