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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성추행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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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설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승진 후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공무원인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오늘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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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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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 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했습니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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