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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청주시 비상장법인 세무조사…과점주주 2억8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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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시청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4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억8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4개 법인 과점주주에게 적게는 129만원, 많게는 1억4천500만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은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간주취득세는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매기는 세금이다.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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