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문체부·출협 갈등 격화…“예산 낭비, 무능 책임 전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정부가 만든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두고 출판계와 문체부가 또 충돌했다.

최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와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해 논란이 벌어지자, 문체부가 13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통해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자 출판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특정 작가와 출판사 간 벌어진 이례적인 계약위반 사례를 들어 표준계약서나 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출판계는 무엇보다 문체부가 출판계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작 출판사 한 곳에서 벌어진 매우 예외적인 일탈행위가 마치 모든 출판사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 작가는 문학동네, 창비, 한겨레, 민음사, 은행나무 등에서 책을 출판했지만 위반 사례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문체부가 추진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출협은 이어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년 간 60억 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현재 진행상황은 오리무중이며, 정부의 발표와 달리 본격가동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산낭비와 사업파탄, 무능의 책임을 출판계의 비협조와 불투명한 유통관행 탓으로 챗임을 전가하고 예산과 기한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출협은 정부의 표준계약서가 일방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출판은 작가와 출판사간의 신뢰와 계약에 의해 유지되며, 계약주체들이 이를 어길 경우 사법적 처벌이나 시장의 판단 등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출판계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자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문체부는 지난 2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출협은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mee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