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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송구스럽다” 문 대통령 조문…이선호씨 유족·대책위 “진상 규명 철저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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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이런 사고로 슬픈 가정은 우리가 마지막이길” / 대책위 “원청업체가 책임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만들어야”

세계일보

지난 13일 고(故) 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아들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 앞에 무릎꿇은 채 오열하는 이씨의 부친 이재훈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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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군의 유족 측은 14일, 안전한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빈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제 아이도 대통령님이 찾아와서 조금의 억울함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고로 슬픈 가정은 우리 가정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신 약속 꼭 믿고 지켜보겠다”는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며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을 드린다”고 유족을 위로했다.

그러자 이군의 아버지인 이재훈씨는 문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강조하면서, ‘슬픔을 끝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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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선호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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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책위는 별도 요구사항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조치해주시길 바라고, 특별근로감독에 유족과 대책위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만 노동자들은 복잡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정규직, 불법하도급 등이 철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더 이상 이 땅에 故 이선호 청년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노동안전에 대해 원청이 직접 책임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언급한 대책위 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이달 중 입법예고 된 이 법의 시행령과도 무관치 않다.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위를 두고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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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호씨의 부친 이재훈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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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 경영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본사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선다. 경영계 주장은 기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을 유도하는 중대재해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돼야 하며,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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