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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시, 호우 예비특보에도 하천 통제…기후변화에 풍수해 대비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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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4일 풍수해대책보고회의 주재

하천 인근 300m 거주노인에게 경보성 문자

대피 불응 시민은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 대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올 여름부터 호우 예비특보나 특보가 발령되면 하천 수위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하천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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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가 급속하게 올라 시민들이 대피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발생 빈도가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해 이처럼 보다 세분화된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4시에 시청사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리는 풍수해대책보회에서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올해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호우 주의보가 발령해 1단계 비상 근무 시 기존에는 4개반(상황총괄, 교통대책, 구조구급, 재난홍보)만 운영했으나, 올해는 시설복구·에너지복구·환경정비반 등 3개반을 추가해 교통시설물이나 수목전 피해에 대비한다.

예비특보나 특보가 발령되면 하천변에 설치된 원격차단시설 등을 활용해 하천 출입로 1231개를 즉시 통제한다. 경보시설 177개와 문자전광판 56개로 근처에 있는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빠르게 알린다. 또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작년에 3개 하천에서 시범운영한 ‘하천순찰단’을 대폭 확대해 27개 하천에서 500여명을 운영한다. 올해는 시, 자치구 직원 뿐 아니라 경찰관과 자율방재단 등도 참여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대피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 대피시키기로 했다.

하천 주변 300m 안쪽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강우 시 하천이용 금지 안내문자를 따로 보낸다. 고립사고가 빈번했던 도림천에는 시민행동요령을 알리는 로고라이트 4곳을 시범 설치한다.

앞서 시는 지난 3~4월에 빗물펌프장 120곳, 수문 321개 등 주요 방재시설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모두 점검했다. 30개 주요 공사장에선 수자원·상하수도 구조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했다. 이 달 저지대 지하주택 8만 6000여 세대의 침수방지시설을 살폈으며, 6900여 세대에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침수 취약가구를 1대 1로 집중 관리하는 돌봄 공무원이 지정된다.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1073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 최대 74만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다.

한편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장마는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역대 최장인 54일간 지속됐으며, 이 기간 강수량은 951.6㎜로 평년 평균(366.4㎜)의 2.6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강우강도와 집중호우 발생빈도 차이가 컸다.

오 시장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으나, 오히려 지나침이 득(得)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안전 분야”라며 “모든 일이 그렇듯 어느 한곳만 잘 대응한다고 피해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서울시와 유관기관, 시민이 모두가 함께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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