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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살해된 손님, 직접 112에 신고한 직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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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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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살해된 40대 손님은 직접 112에 신고한 직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은 자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가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간대는 B씨가 A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한 직후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구청에 집합금지 위반 통보도 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동 지령을 내리고 현장을 확인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미흡했던 점이 파악되면 조치하고 직무 윤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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