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엄마 장 모 씨 부부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빠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엄마 장 모 씨 부부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빠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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