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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경찰, 야간 옥외집회 시간 제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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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야간 옥외 집회·시위 허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또 다시 추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약 12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야간 집회 금지 관련 기준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팀과 '집회·시위 금지시간 입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창원대 산학협력팀은 앞으로 4개월간 ▲심야 옥외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여부 ▲금지·제한 시간대 연구 ▲집회·시위 예외적 형태로 규정 시 예외 사유 검토 등을 연구한 후 경찰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경찰청이 이번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야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해 입법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도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개념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각이 계속 변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판결 이후 국회가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이에 현재는 사실상 24시간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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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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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야간 제한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 중 일부 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85.5%를 차지했다. '매우 필요하다'가 58.9%, '다소 필요하다'가 26.6%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14.5%에 불과했다. '매우 불필요'와 '다소 불필요'가 각각 6.1%와 8.4%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도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는 허용하되 시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은 입법 공백 기간이 더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논의 시 창원대의 연구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경찰은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입법이 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실효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경찰 입장을 설명하거나 의원들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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