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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정치공작·사찰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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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 혐의 등

1·2심, 징역 7년…자격정지는 7년→5년

대법 "2심의 11개 혐의 무죄·면소 잘못"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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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이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또 ▲야권 출신 지자체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려 명진 사찰·비방 등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배우 문성근 사찰 관련 직권남용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측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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