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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두 간부가 한 여직원 성추행…10개월뒤에야 징계한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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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2명이 같은 부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뒤늦게 감찰 대상에 올라 직위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6월, 인사 업무를 담당한 A 국장이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을 휴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내 추행했고, 열흘 뒤 차 안에서 또다시 추행한 의혹이 최근 파악됐다”며 “지난달 A 국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A 국장은 추행 혐의가 신고되기 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해 대북 관련 핵심 부서에서 일하던 상태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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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A 국장외에 당시 같은 부서 직원 B씨도 같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B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피해 여성을 추행했다고 한다. A 국장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추행 혐의가 접수된 건 사건이 발생한지 각각 10개월과 7개월 지난 지난 3월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직접 신고해 감찰이 착수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바로 감찰에 착수했고, 한달여 조사를 진행한 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감찰 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2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국정원에서 가장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보위가 소집되면, 국정원에 일벌백계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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