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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두살 입양아 학대해 의식불명 빠뜨린 양부, 입양 전엔 "타인 아픔 공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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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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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전 심리검사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양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진행했다. 입양가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 A 씨 부부와 입양아동 B 양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입양기관은 입양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A 씨 부부에 대한 심리검사를 했다. 보고서에는 A 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를 경험한 이후 회복하는 능력이 양호하며 타인의 감정과 아픔을 적절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대체로 억제적인 편이어서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행동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종합적 소견을 내렸다. 특히 "여러 심리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입양과 이후 부적응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성격적인 부적응이나 정서적 고통감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해당 기관은 입양 적격 판정 보고서를 받고 B양에 대한 입양을 진행한 뒤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 등 3차례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가정방문은 첫 사후관리 때 이뤄졌고 이후 두 차례는 양모와 전화, 이메일로 아동의 적응 여부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 절차에 따라 A 씨 집을 방문해 이상 여부를 살펴봤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사무소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은 B 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4일 관내에 있는 A 씨 집에서 A 씨 부부와 B 양을 만난 뒤 "아이는 밝은 모습이고 몸에 외상은 없다"며 "가정 보육환경 양호하고 그 외 특이점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입양가정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후에도 입양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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