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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수처로 넘어온 ‘김학의 출금’ 윤대진…수사할까, 또 재이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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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기소하며

현직 검사 3명 사건도 이첩

공소장 보니 ‘조국 개입 정황’

“모 검사, 수사 안받게 해달라”

조 전 장관 “지시한 적 없어”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이첩받았다. 공수처는 기록을 받는 대로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건과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이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공수처에 윤 전 국장 등의 사건을 이첩했다. 이들은 이 지검장과 함께 이모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의 비위를 발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에는 이첩받은 현직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는 두 선택지가 있다. 설립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력 여건상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이 적시됐다. 조 전 수석이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 전 국장에게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며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지가 대검이며 피고인의 주소지도 서울”이라면서 “법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사건 수사지휘를 회피하기로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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