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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입니다.
오늘(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습니다.
전 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 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 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도 전 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 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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