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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업비트 "4년간 손해 2397건에 3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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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업비트가 2017년 10월 런칭부터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적극적인 보상을 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에 맞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버 증설 및 면밀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

회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 서비스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31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에만 요청이 총 1207건 접수됐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이는 올해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또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까지 총 16건 접수됐으며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단 모두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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