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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수처로 다시 온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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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기소 뒤 윤대진 등 이첩

"사건분석 등 내용 검토 후 처리 결정"

뉴시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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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첫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1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의 사건을 이첩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한 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윤 부원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부원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며 이 지검장과 협의해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다만 윤 부원장 측은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수사팀의 지휘라인인 안양지청장이었다. 이 지검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가 이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성 지시를 전했고, 이 검사도 수사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지검장 역시 지휘라인이었던 안양지청 차장으로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윤 부원장 등에 관해서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입건되지 않은 만큼, 혐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기록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을 분석해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정정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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