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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스토리 포토]공유경제의 선봉장 킥보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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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면허 없으면 범칙금 10만원 [비즈니스워치] 이명근 사진기자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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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시민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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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유킥보드도 함께 법적용이 된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원동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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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문 내걸린 한강시민공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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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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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이용자 한산한 공유킥보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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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업계는 고심에 빠졌다. 공용헬멧을 탑재하자니 분실 및 파손, 위생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가 줄어들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공유킥보드 시장 1위 '지쿠터'는 운영 중인 총 2만여대 공유킥보드 중 서울 강남역과 주요 거점에 공용헬멧을 일부 선제공한 이후 점차 전체 킥보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킥보드 손잡이나 봉에 걸어두는 식으로 공용헬멧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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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의무착용 여부를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은 대다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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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헬멧 도입을 반대하는 공유킥보드 업계는 공통적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실패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 2018년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한 달간 1500개를 배치했지만 3%에 불과한 낮은 이용률과 잦은 분실 및 파손 이슈로 인해 무료대여사업을 바로 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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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소지 여부 역시 모르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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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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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의 위기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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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집계됐다. 관련 사고도 늘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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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미착용은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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