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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가맹점 73곳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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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월 일제점검 단속 결과
부정수취·불법 환전 77건 가장 많아
복권방 등 제한업종서 사용하기도
종이상품권,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결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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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역사랑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대리 구매했다. 이를 처남 명의의 가맹점 커피숍에서 물품 대금으로 결제했다.

#B씨는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 구매했다. 이후 두 달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공소에서 총 1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C씨는 가족 7명을 동원해 상품권 345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이를 목욕탕 등 본인 명의의 가맹점 3곳에서 사용한 것처럼 해놓고 즉시 현금으로 일괄 환전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이같은 불법행위 총 112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및 경찰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 보름간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단속 결과, 총 112건의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처분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1347건에 대해선 직접적인 행정·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했다.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14건), 결제거부(5건) 등 순이었다.

상품권 중에는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특히 취약했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 지류형 상품권 부정사용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바일형(37건), 카드형(16건) 순이었다.

상품권 중에 선할인형은 부정유통 행위가 109건 적발됐다. 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3건에 그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가맹점 7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등록정지(11곳), 시정명령(28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13곳에 대해선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했다. 63곳에 대해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가 심각하고 추가 위반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이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과 유통시스템을 강화, 개선한다.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도 추가 점검한다.

홍성철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할인형에서 캐시백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과장은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즉각적인 사용과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불법행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한다.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 운영됐다. 이들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현장점검하고 주민신고도 접수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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