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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제 거절당하자 직장 찾아 염산 뿌리려 한 7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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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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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교제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A씨에게 이를 뿌리려다가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전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편씨는 A씨가 도망가자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으며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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