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자가격리 어긴 뒤 확진…동선 거짓말까지 한 5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격리 통보 받은 날 저녁 바로 이탈…이튿날 확진

동선 묻자 '거짓' 진술…딸에게도 거짓말 시켜

法 "방역 체계 혼선, 죄질 무거워"…6개월 선고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거짓으로 말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과 주거지에서 격리 조치하라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오후 8시쯤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에 있는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 등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이후 A씨는 역학조사관이 같은 달 10일부터 14일까지의 이동 동선을 물었을 때 거짓으로 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0일~12일 사이에는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여행을 가서 산과 바다로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고, 12일~14일 사이에는 "13일 새로 이사 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일 딸과 함께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12일까지 친척집에 머물면서 지인 및 가족들 5~8명을 만나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구 판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방역 체계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