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박자연의 현장에서] 마이데이터 중단, 기다림만 남은 삼성카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카카오페이가 긴 기다림 끝에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과 중국 금융 당국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자산관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서도 사업을 중단한 채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카카오페이는 5월 중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하고 다음달에는 관련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유사한 시기에 심사가 중단됐던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도 3월 말 심사가 재개됐다. 2017년 시민단체가 최순실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며 하나금융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후 4년 동안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사건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심사가 중단된 금융사 중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만 남게 됐다.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BNK지주는 항소로 맞섰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소송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삼성카드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아직 금융위에서 징계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관련 일정 자체가 오리무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진행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적발·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의결했는데 금융위는 아직까지도 징계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일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카드는 플랜을 짤 수 있다. 대주주가 ‘기관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금융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에 마이데이터사업을 영위할 준비를 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위의 제재 확정이 지금과 같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삼성카드는 추후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금감원 징계가 넘어온 지 5개월이 흘렀다.

삼성카드 측은 “금융 당국의 결정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니 아직은 다른 기업과 마이데이터 관련 제휴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불확실성에 휩싸여 계획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삼성카드는 심사 중단 전까지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자산 조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던 금융 소비자들을 고려해서라도 금융위의 조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