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유착 의혹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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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LH가 발주한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그룹이 선정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쇼핑컨소시엄이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LH와의 유착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은 2015년 국회 국토위의 LH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2015년 7월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서 1위를 한 롯데쇼핑컨소시엄(3천557억원)보다 현대백화점컨소시엄(4천144억원)이 비싼 땅값을 적어 내고도 탈락한 과정에 LH의 부정 심사가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또 LH 출신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가 롯데 측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유착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2016년 LH의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에 자격 조건 미달 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정상적 입찰이었고 선정 과정도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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