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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금융위, 은행·보험 등 협회 정기 감독하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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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의무 감독 법안

“혈세 지원받음에도 방만 운영”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을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감독하라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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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의 예‧결산, 사업 및 사무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된다.

2월 기준 금융위 산하에는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돼 있다. 해당 법인단체들은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회원사의 회비 및 금융기관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주요한 일부 단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도 받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퇴직한 임원에 대해 과도하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해외연수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을 짜면서 경비와 혜택은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관리 감독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16회, 채용실태조사는 3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법적 근거나 규정이 부재해 법인단체마다 금융위원회의 감사 주기가 비규칙적이며, 감사 대상 분야도 일관적이지 않아 사실상 재량에 맡겨진 상태다.

송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독 틀을 마련하겠다"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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