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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잡아들였던 경찰에 대한 특진을 취소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총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했다.
다만 이들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취소 대상이 된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해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세이던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결국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20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뒤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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