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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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