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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하나은행, 미얀마 근로자 지원 위한 '한시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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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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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 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 제공)2021.5.13/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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