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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혜자카드'라더니 툭하면 적립률 변경…왜 제멋대로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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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시돼 체크카드로서는 이례적으로 인기를 누린 차이코퍼레이션의 ‘차이카드’에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카드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차이카드의 포인트 정책 변경에 대한 불만 섞인 리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차이카드가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포인트 정책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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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선불 충전식 카드다. 비씨카드와 핀테크사 차이코퍼레이션이 합작해 만들었다. 기존 회원에게 초대장을 받아야만 신규 회원이 될 수 있어서 ‘클럽하우스 카드’라 불렸다. 포인트(캐시백) 적립률이 기존 카드사 체크카드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혜자카드’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차이카드 이용자들의 기류가 달라졌다. 포인트 적립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다. 1만원 이상 결제하면 주는 번개(포인트)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결제 건당 최대 30개까지 받을 수 있던 번개를 10개로 바꾸는 식이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이 내용을 지난달 12일에 공지해 일주일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바뀐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달 1일 포인트 정책을 바꾼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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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카드 홈페이지. [차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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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적립률…왜?



포인트 정책을 이처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차이카드 발급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가 아닌 전자금융업법상 선불결제업자라서다.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출시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출시 초기에만 반짝 혜택을 줘 고객 수를 늘리고 나중에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바꿀 때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휴사가 할인 제휴를 해지하면 대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 차이코퍼레이션 등 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카드 상품 출시에 따른 부가서비스 관련 규정이 없다. 카드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정하고 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카드사들이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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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카드 이용자 리뷰. [구글플레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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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깐깐한' 규제가 알짜 카드의 단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카드업계는 주장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LG카드와 하나카드 등이 마일리지 적립 축소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카드사가 패소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하락 속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줄여달라는 카드사의 요청도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 서비스를 바꿀 수 없는 탓에 적립률이 좋은 카드가 대거 단종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7~18년에는 약 100종의 카드가 단종됐지만 2019년에는 202종의 카드가 단종됐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더라도 근본적 속성이 같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핀테크사든 카드사든 비현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네이버페이와 같은 빅테크사가 후불 결제 시장에 진출한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 여신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입장은 결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나머지 한쪽도 규제하자는 방향보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카드사도 자금 이체 시장이나 간편결제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은행계 카드사들은 대출 이자 감면 혜택 등 ‘계열사 효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한 경우가 많아 언제든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는 간편결제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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