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유입 파악 나서
한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려는 목적”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면 가상화폐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들이 추려져 해당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9월 말부터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다.
한은은 또 “가상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가상화폐 매입이 금지돼 있는 데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대출 등 위험 노출액)도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액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상장 기업 대출액의 0.1% 수준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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