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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눈 수술 사흘 만에 운전대 잡은 50대…4살 딸 엄마, 스쿨존 건너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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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치사 혐의로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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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식이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네 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눈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이러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치사 혐의로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엄마인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4)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눈 수술을 받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였다"며 "B씨 모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에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익상편은 결막 주름이나 섬유 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눈 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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