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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쿠팡 총수 지정 논란에 입 연 공정위원장 “실질 지배력 행사 땐 외국인 배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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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기자 간담회

[경향신문]



경향신문

발언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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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기업 간 공정 경쟁의 장 만들 것”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시 조직으로 신설돼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꼬리표를 떼고 ‘정규 조직’이 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쿠팡의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과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기업집단국 5개과 중 4개과(기업집단정책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2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신설된 뒤 올해 정규 조직화가 최종 결정됐다. 기업집단국은 2018년 하이트진로의 총수 2세 부당지원 제제를 시작으로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그룹의 부당지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06억원 규모, 검찰 고발 건은 법인 38개와 총수 일가를 포함한 개인 25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집단국 중 지주회사과에 대해선 1년 뒤 정규 조직 여부를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동일인 제도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해가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내·외국인에 따라 달리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동일인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다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현실적인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한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최대한 수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정책 방향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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