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법원 "아마존,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세금 뒤늦게 낼 이유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존 지부 유치하게 위해 룩셈부르크 정부, 세금 면제해와

뉴시스

[AP/뉴시스] 미국 아마존의 로고사 독일 라인베르그 소재 물류센터에서 철조망 사이로 보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일반재판소는 12일 미국 아마존 유럽 지부가 룩셈부르그 정부로부터 불법 조세 지원을 받아 그간 면제받은 2억5000만 유로(3억 달러, 3300억원)의 세금을 추후 납부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소를 기각했다.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미국 원천의 다국적기업들은 유럽에 자회사를 낼 때 이를 서로 유치하려는 국가들로부터 '부당할 정도로' 낮은 세율 헤택을 제시받아왔다.

덴마크 경제장관 출신의 마르게레테 베스타게르가 7년 전 EU 집행위 경쟁분과 커미셔너를 맡으면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어 유치에 앞장서온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등에 면세금 추후 납부 명령을 내렸고 이는 곧 EU 재판소에 제소되었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세금을 뒤늦게라도 받을 필요가 없다며 EU 조치에 반대하는데 다국적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U의 반독점 여성 투사인 베스타게르는 2019년 말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체제에서 경쟁 커미셔너를 계속 맡고 있으며 애플에 대한 수 조원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반독점 벌칙금 소송 등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일단 베스타게르가 패한 이번 소송 대상의 세금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EU가 피고의 "납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축되었다는 필수적인 법적 기준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U 일반재판소는 EU 최고심인 유럽사법재판소(ECJ) 아래에 있어 EU 집행위의 항소가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