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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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 사는 신장투석 환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시는 질병관리청 보고를 지연하고 늑장으로 역학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자에게 접종 관련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성에 사는 A씨(67)는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뒤 28일 오전 2시12분쯤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전해졌다.
신장 투석을 받아온 A씨는 본인 동의 하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접종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날(26일) 저녁부터 등 쪽의 근육통과 오한을 호소했고, 다음날에는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상태는 호전이 되는 듯 했지만 접종 이틀 만인 28일 오전 2시쯤 숨졌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과 사망의 인과 관계 등을 신속하게 파악,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가족들은 사망 후 관할 보건소 등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역당국은 사망하고 수일이 지난 10일에는 '000님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째입니다'라는 내용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안내 문자까지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사람이 죽은 지 열흘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의문점도 많은데 사망 사실 자체를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반응 신고에 역학조사를 진행한 곳은 A씨가 이용했던 병원이 있는 북구보건소와 대구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학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신고를 받고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대구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구시는 나흘이 지난 이달 2일에서야 역학조사에 나섰고 A씨가 이용한 병원에 사망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망 후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도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대구시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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