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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거래소 “인트로메딕 오는 13일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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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트로메딕(150840)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7.0점이나 이중 2점에 대해 공시 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며 며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5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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