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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게임 속 中 역사 왜곡 막는다…김승수 의원, 동북공정봉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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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이데일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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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역사 왜곡·편입)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최근 중국 모바일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샤이닝 니키’라는 중국 게임에선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중국 내 게임 출시를 위한 판호(유통허가권) 발급 조건 가운데 ‘중화 우수 문화 전파’라는 부분도 생겼다. 지난 4월1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中宣部)는 새로운 판호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 차원으로 게임 주제/플레이어의 역할/메인 플레이 방식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등을 설정했다.

이렇게 중국의 동북공정을 따르거나 동조한 게임이 현지 출시되고 국내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12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속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한 문화 동북공정을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이 밝힌 국회 입법조사처 회답서에는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으로 의견을 실었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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