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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방통위, 위치정보 무단 이용 채팅앱 사업자 90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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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 사업자 앱 277개 점검 결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일부 '랜덤채팅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용자의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3월 189개 사업자의 대화형 앱 277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111개 사업자의 157개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80%가 넘는 90개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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