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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개인정보 수집·파기 제대로 안해` 하나은행·KT·LGU+ 등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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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개 사업자에 총 4782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하나은행,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누락·업무위탁 소홀

KT·LGU+, 개인정보 미파기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 받아

이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은행·KT·LG유플러스 8개 사업자에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업자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를 누락한 하나은행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가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은행·KT·LG유플러스 8개 사업자에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타 기관 이첩,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에는 4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메디피아는 900만원의 과태료와 공표 처분을,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A내과의원은 1562만5000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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