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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여경협, 채용 지원 사업 신청 접수...인건비 11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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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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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과 여성단체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거 12일 밝혔다.

여경협에서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디지털 및 IT부문 인력을 채용할 때 채용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기업과 단체는 사업장 피보험자의 100% 한도내에서 채용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시 200%(30명 한정)까지 확대 가능하다.

특히 여경협 지원은 여성기업 특화 지원으로 일반 요건인 5인 이상 사업자가 아닌 1인 이상만 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건은, 1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채용하고 있는 여성기업과 여성관련단체가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가능하다. 군복무 기간 추가 합산으로 연령 제한 폭을 확대했다.

채용된 인력과는 3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청년 인당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합한 190만원을 6개월간 최대 1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지원 사업 신청일 기점으로 1개월 이내에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지원 절차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에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접속해 운영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지정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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