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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호승,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에 "추가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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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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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제단체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를 두고 근로자 입장까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단체가 경영책임자 및 중대 재해 범위 일부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해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정부가 가급적 시행령을 빠르게 제정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법 제정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해줘야 중대 재해가 예방되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를 확실히 이행)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안전 확보 의무, 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 (등) 여러 가지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한국 주요 경제단체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사용자나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범위를 되도록 좁히자고 할 것이고 안전을 담보 받아야 되는 근로자 입장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정부로선 양측 입장을 충분히 일단 듣고, 입법 예고를 해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 및 공급 확대로 대표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 겪는 상황은 막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특히 4월 초선에 있었던 보선에서 부동산의 어떤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전체 가구 44%에 이르고 청년 신혼부부들은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며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까지 포함해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당·정 간 논의하는 사실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 실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경제 회복세를 두고 '그저 기저효과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한 부분에 대해 "유럽 선진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했고 선진국 평균으로 마이너스 4∼5% 상태에서 회복해 가는 시점"이라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않았냐. 그런 점에서 회복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실장은 "회복 속도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은 그걸 뒤따르는 모습"이라며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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