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불공정 보도 37건 제재
불공정 보도의 유형은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48.6%(1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선거기사 11건(29.7%), 칼럼·기고와 광고가 각 4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를 받은 여론조사 보도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제목과 본문에 '우세', '이겼다', '역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고 언급하는 등 특정 후보의 우위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였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해당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 또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홍성무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은 "'오차범위 내 우세'라는 표현이 보도 관행으로 굳어진 듯한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반 유형별로 보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22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37.8%), '정치적 중립성' 위반 1건(2.7%) 등의 순이었다.
후보자가 선거기사심의위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1건으로, 언론사의 정정보도문 게재로 취하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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