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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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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공기관 이전 토론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찬반을 가진 입장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며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 주민, 직원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함께 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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